김각영 검찰총장 내정자 충무지청장때 금품 수수

  • 입력 2002년 11월 10일 18시 08분


서울지검장 재직시 ‘진승현 정현준 게이트’의 부실 수사 책임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김각영(金珏泳·사진) 검찰총장 내정자가 마산지검 충무지청장 시절 밀수사건으로 구속된 세관직원의 석방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10일 드러났다.

김 내정자는 충무지청장으로 재직하던 85년 밀수사건으로 구속된 세관직원의 석방과 관련해 당시 경남 용당세관장 엄모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는 것.

엄씨는 당시 소속 세관원인 천모씨가 검찰에 구속되자 밀수범들로부터 천씨의 구명자금 600만원을 받은 뒤 김 당시 지청장에게 100만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지청 직원들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당시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대검이 감찰조사를 벌여 일부 사실을 확인했으며 김 당시 지청장은 이듬해 대구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당시 보도내용과 진상이 다르긴 하지만 변명하고 싶지 않다”며 “지금까지 자숙하며 살아왔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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