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용품 판매 동물병원 세무관리

  • 입력 2002년 11월 8일 18시 47분


동물병원 가운데 애견 용품을 취급하는 곳은 앞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중점 세무 관리를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달 8일부터 25일까지 ‘올해 2기(7∼9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받은 결과 상당수 고급 동물병원이 부가세가 면세되지 않는 애견 액세서리를 취급하면서도 면세사업자로 등록해 부가세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를 통해 이달 30일까지 이들 동물병원이 자진등록 및 정정신고 등 성실신고를 권유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히 애견센터를 겸한 동물병원이 서울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감안, 서울지역 동물병원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 관리를 할 방침이다.

또 이들 병원이 자진등록이나 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성실 신고 그룹으로 분류, 업황 확인, 세무조사 등 세원(稅源)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 당국자는 “동물병원은 보건수의용역이어서 부가세가 면세되지만 부가적으로 판매하는 애견 액세서리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최근 호황을 누리는 동물병원 가운데 애견 용품 매출을 누락해 부가세 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일선세무서에서 신고내용을 분석할 때 특별 관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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