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공무원들, 정부 중징계에 "우린 지자체장 관할"

  • 입력 2002년 11월 5일 19시 50분


‘행정자치부는 종이호랑이?’

행자부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소속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연가를 이용한 파업투쟁을 막기 위해 지난주부터 파업 참여 공무원들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파업이 시작된 4일 연가 신청을 낸 공무원은 전국에서 2만여명에 이르렀고, 이들 중 5000여명은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다.

이는 행자부의 거듭된 ‘경고’가 엄포에 불과하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잘 알기 때문이다.

공무원법상 중앙 공무원은 행자부가 직접 징계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지방공무원 신분인 전공노 소속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을 뿐 최종 결정은 지자체가 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다음 선거에서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장들이 지역 여론 주도세력의 하나인 지방 공무원들의 징계를 꺼린다는 것. 실제로 지난달 초 행자부장관실에서 기습 농성을 벌인 전공노 소속 노조원 6명도 아직까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각 단체장들은 이번 연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 대한 행자부의 징계 요청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역의 한 단체장은 “행자부가 공무원노조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가 사태가 크게 불거지니까 우리에게 징계를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5일 “연가 투쟁에 참여한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관계없이 모두 징계를 하도록 단체장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며 “자치단체들이 행자부의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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