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길음뉴타운’ 편입 건물주 재개발 APT 우선 분양권

  • 입력 2002년 11월 4일 18시 12분


서울시가 추진중인 ‘길음 뉴타운’ 개발사업 때 도로 등 기반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돼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주는 재개발 아파트 우선 분양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4일 “성북구 길음동 길음 뉴타운 대상지역 중 기반시설에 편입되는 철거건물 소유주와 세입자에게 권역 내 재개발 아파트 및 임대아파트 우선 분양권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이같은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시설용지에 편입되는 주민들의 민원을 줄이기 위해 통상의 토지보상 외에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또 현재 길음 뉴타운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개발사업이 끝난 뒤에도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뉴타운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평형을 소규모 위주로 유도, 전용면적 18평 이하와 18∼25.7평을 각각 40% 이상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한편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에 조성될 ‘은평 뉴타운’은 도로포장을 최소화하고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등 ‘환경생태형’으로 조성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은평 뉴타운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일대의 생태계를 분석해 환경생태계획도 함께 만들 예정이다.

환경생태계획은 △녹지 복원과 공원녹지 확보 △실개천과 연못, 생태공원 등 생물서식 거점공간 확보 △바람길 및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규모 및 배치계획 △토양포장 최소화를 통한 토양기능 회복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시는 은평 뉴타운을 대상으로 수립된 환경생태계획을 향후 시의 도시계획 분야 전체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길음 뉴타운(95만㎡)은 2006년까지, 은평 뉴타운(359만3000㎡)은 5개 지구로 나눠 1지구(75만㎡)는 2006년까지, 2∼5지구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각각 개발할 예정이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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