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파업 철회…서울 도심 집회만

  • 입력 2002년 10월 31일 19시 00분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노조활동을 부분적으로만 허용하는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워 공무원노조가 이 안에 반대하며 추진했던 공무원 파업이 무산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3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지 못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업 방침을 정했던 공무원노조는 11월 4일과 5일 예정대로 노조원들이 연가를 낸 뒤 서울 도심 집회만 갖고 전면 파업은 하지 않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날 공무원노조의 집회를 막기 위해 중앙과 지방행정기관에 연가나 조퇴 등을 불허하라는 지침을 시달하는 한편 근무지를 이탈해 집회에 참가한 공무원은 징계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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