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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31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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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3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지 못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업 방침을 정했던 공무원노조는 11월 4일과 5일 예정대로 노조원들이 연가를 낸 뒤 서울 도심 집회만 갖고 전면 파업은 하지 않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날 공무원노조의 집회를 막기 위해 중앙과 지방행정기관에 연가나 조퇴 등을 불허하라는 지침을 시달하는 한편 근무지를 이탈해 집회에 참가한 공무원은 징계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