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에쓰오일회장 징역3년 선고

  • 입력 2002년 10월 16일 19시 13분


서울지법 형사3단독 하현국(河賢國) 판사는 16일 주가조작 및 회계부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에쓰오일 김선동(金鮮東·60)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유호기(柳浩基·55) 사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에쓰오일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회장 등은 99년 12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가가 급락하자 175명의 전현직 임직원 계좌에 회사자금 569억원을 입금한 뒤 자사주를 집중 매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 등으로 8월 구속기소됐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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