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단병호씨가 음란 메일을?” 민노총, 경찰청장 고발

  • 입력 2002년 10월 15일 18시 57분


민주노총은 단병호(段炳浩) 위원장 등 간부의 주민등록번호를 넣은 수배전단을 전국에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린 혐의(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15일 이팔호(李八浩) 경찰청장과 이대길(李大吉) 서울경찰청장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초부터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단 위원장의 이름으로 음란 e메일이 배포돼 발신자를 추적해 보니 중학생 등이 수배전단에 나온 단 위원장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e메일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민주노총은 단 위원장 외에 수배전단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 지도부 6명도 대부분 이름이 도용돼 각종 도박과 음란사이트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수배전단을 만들면서 수배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표기한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수사목적을 위한 것으로 실정법엔 어긋나지 않지만 앞으로는 수배전단에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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