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개포시영 "재건축 불가"

  • 입력 2002년 10월 4일 18시 39분


서울 강남구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한 개포 시영아파트(총 1970가구)에 대해 재건축 불가 판정을 내렸다.

강남구는 4일 “지난달 30일 열린 안전진단위원회에서 개포 시영아파트는 지은 지 18년밖에 되지 않아 개보수하면 안전에 큰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져 정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서울시의 안전진단 업무 이관 요청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자율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개포 시영 외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한 개포 주공3단지와 은마아파트 등 다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도 재건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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