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 택시 승차거부 "이젠 뚝"

  • 입력 2002년 10월 3일 20시 48분


울산시는 영업용 택시의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디오 카메라와 녹음기를 갖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영업용 택시 불법행위 단속요원 휴대용으로 비디오 카메라 한 대(100만원)와 녹음기 4대(한 대당 25만원씩 100만원)를 구입하기로 하고, 최근 추경예산안에 ‘장비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했다.

시가 ‘첨단장비’를 이용해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은 불법행위를 일삼는 영업용 택시의 확실한 증거를 잡기위한 것이다.

현재 영업용 택시의 불법행위가 가장 심한 곳은 울산역(남구 삼산동) 앞.

이곳은 시내버스가 제대로 운행하지 않아 열차 이용객 대부분이 영업용 택시를 이용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영업용 택시들은 동구 방어진과 북구 농소동, 울주군 온산읍 등지로 가는 장거리 손님만 골라 태워 시내로 가야 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

특히 새마을호를 타고 오후 11시 반에 울산역에 도착하는 승객은 장거리를 가지 않을 경우 역 앞에 줄지어 선 영업용 택시를 놔두고 약 2㎞ 떨어진 현대백화점앞까지 걸어가 택시를 타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들 영업용 택시는 시와 경찰이 단속을 하면 차를 다른 곳으로 몰고 가버려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승객들의 신고로 택시 기사를 불러 조사하면 한결같이 승차거부 사실을 부인해왔다.

울산시 최병권(崔炳權) 교통지도과장은 “시내버스와 영업용 택시 등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많아 우선 영업용 택시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첨단장비’를 구입하기로 했다”며 “효과가 있으면 시내버스의 불법행위 단속에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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