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용접 불량 등 시공상의 과실이 상당하며 49명의 사상자를 내고 국민 불편 및 국가신인도 하락 등 손실을 초래한 만큼 행정기관의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현재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동아건설은 97년 6월 당시 면허 취소권자인 건설교통부장관이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건설업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내 원심에서 승소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