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신용카드 연체 기준 하루서 한달로 변경

  • 입력 2002년 9월 27일 18시 24분


신용카드 연체율을 계산하는 기준이 ‘하루 이상 미납’에서 ‘한달 이상 미납’으로 바뀔 전망이다.

27일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만기보다 하루라도 늦게 갚으면 연체로 집계했으나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불균형이 나타나 연체율 기준시점을 한달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옛 상호신용금고) 등의 연체율은 한달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의 연체율이 은행대출 연체율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것은 연체율 기준시점의 문제도 있다”며 “다른 금융업종과 통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체율 기준을 하루 이상에서 한달 이상으로 바꾸더라도 약관을 변경하지 않는 한 연체료 부과는 지금과 같이 하루만 늦어도 물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미국 등의 사례를 보면 일부 카드사들은 일주일 정도 연체를 고의적 연체라고 해석하지 않고 연체료를 물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연체료 부과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카드업체들이 알아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사들은 연체율 상승을 막기 위해 현금서비스 한도를 크게 줄이고 연체 전담 직원들을 늘리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9개 전업카드사들의 연체율 추이

연체율

작년말

4.36%

올해 3월말

5.05%

6월말

6.29%

7월말

6.79%

연체율은 매각채권을 포함한 수치로 하루이상 연체한 것을 기준.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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