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김해대책委 "수해 지원 中企 왜 차별하나"

  • 입력 2002년 9월 18일 21시 11분


지난달 초의 집중호우 당시 피해를 본 경남 김해지역 기업체들이 정부의 무성의한 대책에 반발해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서는가 하면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김해시 한림면 중소기업 수해대책 위원회(위원장 최철호)는 1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해지역 중소기업들도 농 수 축산업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림면 토정공단과 진말지구의 54개 중소기업은 지난달 10일 이후 10일간 침수되면서 6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난 것으로 대책위는 집계하고 있다.

이들은 “생계 보장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수해 발생일부터 지급하고, 수해복구 기간에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을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노동부가 경영난 등으로 휴직한 회사의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3분의 2수준에서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있다.

대책위는 “정부가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아예 넣지 않았다”며 “관련 규정의 명문화를 정부에 요구하기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지난달 초의 집중호우로 절개지가 붕괴되면서 7개 입주업체가 매몰되고 10여명의 사상자가 난 김해시 주촌면 내삼농공단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주고원)는 최근 김해시와 농공단지 시공업체를 상대로 243억원의 우선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대책위는 “농공단지 뒷편 경사지의 안전관리 소홀로 산사태가 발생한 만큼 김해시와 시공업체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소송 금액은 정확한 피해 조사가 끝나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설계와 시공을 했으므로 시측의 책임은 없다”며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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