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상습 침수지역 수해 예방을 위해 침수경험이 있는 다가구주택을 우선 매입하며 불법 옥탑방이 있는 경우는 원래 사용목적대로 환원해야 접수한다.
도개공은 매입 주택중 상습 침수지역의 다가구주택은 지하층을 다른 용도로 개조하는 등 리모델링을 거쳐 시에서 지정하는 저소득 시민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할 계획이다.
도개공에 매도할 의사가 있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나 부동산중개업소는 30일까지 토지와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구비해 도개공 재개발팀에 제출하면 된다. 02-3410-7186,9
서영아기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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