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2년 9월 17일 18시 5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특히 상습 침수지역 수해 예방을 위해 침수경험이 있는 다가구주택을 우선 매입하며 불법 옥탑방이 있는 경우는 원래 사용목적대로 환원해야 접수한다.
도개공은 매입 주택중 상습 침수지역의 다가구주택은 지하층을 다른 용도로 개조하는 등 리모델링을 거쳐 시에서 지정하는 저소득 시민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할 계획이다.
도개공에 매도할 의사가 있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나 부동산중개업소는 30일까지 토지와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구비해 도개공 재개발팀에 제출하면 된다. 02-3410-7186,9
서영아기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