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다가구주택 삽니다” 도개公 공공임대주택 활용

  • 입력 2002년 9월 17일 18시 59분


서울도시개발공사는 다가구주택을 리모델링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5가구 이상 거주 가능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상습 침수지역 수해 예방을 위해 침수경험이 있는 다가구주택을 우선 매입하며 불법 옥탑방이 있는 경우는 원래 사용목적대로 환원해야 접수한다.

도개공은 매입 주택중 상습 침수지역의 다가구주택은 지하층을 다른 용도로 개조하는 등 리모델링을 거쳐 시에서 지정하는 저소득 시민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할 계획이다.

도개공에 매도할 의사가 있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나 부동산중개업소는 30일까지 토지와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구비해 도개공 재개발팀에 제출하면 된다. 02-3410-7186,9

서영아기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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