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불법체류 단속 ‘인권死角’

  • 입력 2002년 9월 10일 19시 48분


정부가 최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벌이면서 불법 체류자가 아닌 외국인 노동자를 강제로 연행, 구금하거나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강제 출국시키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 외국인노동자 상담소’(소장 이철승)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주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면서 무분별한 연행과 구금, 강제 출국이 잦다”고 밝혔다. 단속에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참여하고 있다.

상담소측은 인도네시아인으로 진해의 한 중소업체에 근무해온 수하르토씨(31) 등 2명의 경우 내년 2월 17일까지 출국 유예조치를 받았는데도 2일 강제 연행했다가 상담소가 문제를 제기하자 7일 석방했다고 밝혔다. 당시 함께 연행된 불법체류자 5명은 강제 출국됐다.

또 6일 오후 9시경 러시아인 노동자 4명이 머물고 있던 창원시 소답동 자취방에 단속반원들이 들이닥쳐 이들을 연행해 갔으며, 인도네시아인 부지안또씨(23)는 선원 연수생으로 일하면서 10개월분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인데도 강제 출국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체불임금이 문제됐던 러시아인 2명도 최근 강제로 출국됐다고 지적했다.

상담소는 당국에 과잉단속과 불법구금 등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키로 했다.

이소장은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추방하기 위한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인권침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합동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산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절차와 규정을 엄격히 지킬 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도 존중한다”며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시 보호조치는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7월 연수생제도를 확대하고 2003년 3월까지 국내에 체류중인 불법(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모두 강제출국 조치키로 하는 ‘외국 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달 1일부터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펴고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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