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6일부터 고양시와 화성시, 남양주시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9·4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예정이었던 남양주시의 마석·가운·진접 택지개발지구와 화성시의 발안지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양시 풍동도 당초에는 전역이 지정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풍동 택지개발예정지구만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은 중도금 2회 이상을 내고 주택공급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전매가 가능하고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이 금지되며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은 35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청약 1순위 자격자에게 우선 청약권이 주어지고 △지역조합의 조합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없다.
한편 경기도는 6일자로 경기도 내 시(市)급 이상 지역을 모두 청약과열지구로 지정,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을 금지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투기과열지구(자료:경기도) | |
구분 | 지역 |
남양주 | 호평동 평내동 와부읍 |
화성 | 태안읍 봉담지구 동탄지구 |
고양 | 대화동 탄현동 풍동지구 일산2지구 |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