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덕소일대 ‘투기과열지구’ 추가

  • 입력 2002년 9월 10일 18시 13분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빠졌던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 일대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다. 이곳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 등의 선착순 분양이 금지된다.

경기도는 6일부터 고양시와 화성시, 남양주시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9·4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예정이었던 남양주시의 마석·가운·진접 택지개발지구와 화성시의 발안지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양시 풍동도 당초에는 전역이 지정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풍동 택지개발예정지구만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은 중도금 2회 이상을 내고 주택공급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전매가 가능하고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이 금지되며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은 35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청약 1순위 자격자에게 우선 청약권이 주어지고 △지역조합의 조합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없다.

한편 경기도는 6일자로 경기도 내 시(市)급 이상 지역을 모두 청약과열지구로 지정,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을 금지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투기과열지구(자료:경기도)
구분 지역
남양주 호평동 평내동 와부읍
화성 태안읍 봉담지구 동탄지구
고양 대화동 탄현동 풍동지구 일산2지구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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