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거꾸로 가는 울산 상공회의소

  • 입력 2002년 9월 5일 20시 00분


울산 상공회의소(회장 고원준·高源駿)가 내년부터 상공회의소법 개정으로 회원수와 회비가 크게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데도 상근 부회장직을 신설하는 등 기구를 대폭 확대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연간 매출액 14억원 이상 업체의 경우 의무적으로 지역 상공회의소에 가입해 회비를 납부하도록 된 상공회의소법을 최근 개정해 내년부터 연간 매출액 60억원 이상 업체만 의무 가입대상으로 완화했다. 2006년부터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완전 임의가입으로 전환된다.

이에따라 울산상의는 현재 1700여개 회원사가 연간 20억원의 회비를 징수해왔으나 내년부터는 회원사가 500여개로 감소해 회비도 약 15억원으로 줄어들고, 2006년 이후에는 회비가 절반 이하로 줄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전망이다.

하지만 상의는 4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내년 1월부터 상근부회장직을 신설하는 등 직제를 대폭 확대하는 정관개정안을 의결했다.

신설될 상근부회장은 ‘광역시 소재 상의는 상근부회장 한사람을 둘 수 있다’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것으로 연봉 8000여만원에 운전기사가 딸린 자동차와 사무실 등이 지원된다.

또 비상임 부회장도 현재 2명에서 6명으로, 감사도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키로 하는 등 임원을 현재 21명에서 31명으로 늘렸다.

사무국장의 명칭도 전무이사로 변경하고 의원 정수도 현재 50명에서 85명으로 늘렸다.

한 회원사 임원은 “회비 징수액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데도 직제를 확대해 경상경비 지출을 늘리는 것은 효율적인 경영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울산 상의측은 “직제는 광역시에 맞게 확대조정한 것으로 다양한 수익사업을 펼칠 수 있어 오히려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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