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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9월 1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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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총장은 99년 6월 서울 서초구 P호텔 커피숍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부친에게서 1500만원을 증여 받은 뒤 수차례에 걸쳐 가차명계좌에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150만원을 포탈하는 등 99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36차례에 걸쳐 받은 15억3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4억4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다.
검찰은 이 전 총장이 가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한 20억원에 대해 재직 당시 군납 또는 무기 구입 등과 관련된 자금인지에 대해 조사했으나 조세포탈 혐의 외에 다른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