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前해참총장 기소…증여세 4억원 포탈혐의

  • 입력 2002년 9월 1일 18시 56분


대검 중앙수사부는 지난달 31일 자금세탁 등을 통해 증여세 4억4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이수용(李秀勇) 전 해군참모총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총장은 99년 6월 서울 서초구 P호텔 커피숍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부친에게서 1500만원을 증여 받은 뒤 수차례에 걸쳐 가차명계좌에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150만원을 포탈하는 등 99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36차례에 걸쳐 받은 15억3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4억4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다.

검찰은 이 전 총장이 가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한 20억원에 대해 재직 당시 군납 또는 무기 구입 등과 관련된 자금인지에 대해 조사했으나 조세포탈 혐의 외에 다른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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