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연료 '세녹스' 첨가 1%로 제한

  • 입력 2002년 8월 30일 18시 36분


환경부는 30일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이내로 제한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연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료첨가제인가, 유사 연료인가’로 논란을 빚어온 알코올 연료 ‘세녹스’가 시장 경쟁력을 상실하고 불법 시비도 종식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료첨가제의 첨가비율이 ‘소량’으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이를 근거로 국립환경연구원이 세녹스에 대해 최대 40%까지 휘발유와 혼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세녹스가 사실상 연료로 쓰이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 첨가비율을 미국과 마찬가지로 1%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제의 핵심은 첨가비율이기 때문에 첨가비율만 확실히 정해지면 석유사업법과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며 “시행규칙은 관련 부처 협의 없이 간단한 절차로 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또 시행규칙의 경과규정을 통해 기존에 허가를 받은 연료첨가제도 재검사를 통해 새로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