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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20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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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전직 대통령의 아들로서 일반인에 비해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며 “그러나 재범의 위험이 높아 더 이상의 혜택을 줄 수 없고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만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시내 여관 등에서 12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5월 구속 기소돼 징역 2년6월 및 치료감호, 추징금 260만원이 구형됐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