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씨 징역2년 선고

  • 입력 2002년 8월 20일 19시 06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는 20일 히로뽕 투약 등의 혐의로 여섯번째 적발돼 구속 기소된 고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志晩·44)씨에게 징역 2년 및 치료감호,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전직 대통령의 아들로서 일반인에 비해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며 “그러나 재범의 위험이 높아 더 이상의 혜택을 줄 수 없고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만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시내 여관 등에서 12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5월 구속 기소돼 징역 2년6월 및 치료감호, 추징금 260만원이 구형됐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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