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중국 동포 3명에 대해 강제퇴거명령을 내린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게 중국 동포들의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모씨(71) 등 중국 동포 3명은 5일 만취상태에서 경기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S정육점에 들어가 주인에게 욕을 하다 경찰에 입건된 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자 이의신청을 냈다.
인권위는 “중국 동포들이 국익이나 사회질서를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내릴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이 제기한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이 끝나기 전까지 강제퇴거명령 집행은 정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