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경범죄 외국인 무조건 추방 부당"

  • 입력 2002년 8월 12일 16시 25분


경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당국의 무조건적인 강제 추방 명령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중국 동포 3명에 대해 강제퇴거명령을 내린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게 중국 동포들의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모씨(71) 등 중국 동포 3명은 5일 만취상태에서 경기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S정육점에 들어가 주인에게 욕을 하다 경찰에 입건된 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자 이의신청을 냈다.

인권위는 “중국 동포들이 국익이나 사회질서를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내릴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이 제기한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이 끝나기 전까지 강제퇴거명령 집행은 정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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