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정보 돈받고 제공 기수등 5명 구속

  • 입력 2002년 8월 11일 18시 36분


서울지검 강력부는 경마정보를 유출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11일 조교사 강종문(姜鍾文·49)씨와 기수 박복규(朴復奎·34)씨, 사설경마조직을 운영해온 이대현(李大鉉·34)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조교사 강씨에게 정보 유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마꾼 최모씨(37)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사설경마조직 관리책 유모씨(33) 등 3명을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교사 강씨는 9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경주마의 우승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최씨 등 3명에게 알려주고 2300여만원을 받았으며, 기수 박씨는 9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같은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사설경마조직 운영자인 이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사설 TV경마 사무실을 차려놓고 모집책을 통해 경마꾼들을 끌어들여 무제한 베팅 방식으로 수억원대의 경마 도박을 벌인 혐의다.

이밖에 구속된 김재경(金在景·48)씨는 조교사 강씨에게 “경마정보 유출 사실을 마사회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갈취했다으며, 지명수배된 박모씨(47)는 강씨와 정보 거래를 해오다 경마로 큰돈을 잃게 되자 강씨를 협박해 30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설경마 규모가 연간 5000억원대로 추산될 정도로 급성장해 폭력조직의 새로운 자금창구로 대두되고 있어 지속적인 수사를 할 것”이라면서 “수사과정에서 마주(馬主)가 기수나 조교사들로부터 경마정보를 얻어 경마를 하는 사실도 확인됐으나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는 만큼 관련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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