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군사건 처리 개선”

  • 입력 2002년 8월 7일 19시 25분


정부는 7일 주한미군 범죄 발생시 한미 양국이 초동단계 수사에 협조하고 자방자치단체와 미군부대간 상설협의체를 신설하며, 주한미군 훈련 및 부대이동 계획을 사전에 지역주민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이달 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미군측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주한미군 범죄발생시 미군 피의자 또는 용의자의 신병을 미측에 인도하기 전 충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즉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내의 모든 주한미군 훈련 이동로를 재점검해 우회로 건설과 진출입로 확장을 적극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도로공사에 군 장비와 병력을 지원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국방부는 우선 사고지역인 경기 양주군 광적면 거미마을에서 효촌초등학교까지 1.5㎞ 구간에 폭 1.5m의 인도를 연내에 설치키로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국방부는 해당 도로 전체 구간 11.5㎞도 4차로로 확장키로 하고 2004년부터 800억원을 들여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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