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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7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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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3단독 정진경(鄭鎭京) 판사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는 바람에 침수된 차량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제일화재해상보험이 “제때 도로 통제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정 판사는 “폭우 때 경찰이 신속히 도로를 통제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담당 공무원들의 과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점, 당일 내린 비의 양이 최근 10년간의 시간당 최대 강우량에 비해 2배 이상이었던 점 등으로 미뤄 보험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15일 새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동부간선도로를 주행하던 차량들은 시간당 최대 99.5㎜의 폭우가 쏟아져 중랑천이 범람하는 바람에 정체된 도로 위에 서 있다 20여분 만에 물에 잠기고 말았다.
제일화재보험은 침수된 차량 5대에 대해 70만∼980만원씩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모두 260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