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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6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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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화강 둔지에 설치된 야구장 펜스와 주차장 요금 징수대 등 각종 시설물의 철거 여부를 놓고 울산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태화강을 관리하고 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들 시설물이 ‘하천부지내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하천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하천법을 따르지 않는 불법시설물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 하지만 시는 “주민 편의를 위한 공익 시설물로 하천의 물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굳이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는 것.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본격 장마철을 앞두고 최근 태화강 둔치의 시설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남구 신정동 태화교 옆 야구장의 야구공 이탈방지용 펜스(길이 100m)가 하천 점·사용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 시설물로 밝혀졌다. 이 야구장은 지역의 유일한 야구장으로 2005년 전국체전 때 야구장으로 활용될 예정.
또 중구 옥교동 태화강 둔치에 설치된 미니축구장의 철망 울타리(〃 100m)와 테니스장 관리용 컨테이너 2개동, 농구장 궁도장의 화장실과 사무실, 게이트볼장의 사무실과 그늘막 등도 불법 시설물로 나타났다. 둔지 공영주차장 요금징수대와 환경감시초소도 불법 시설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태화강 둔치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속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며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강제철거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야구장과 주차장 롤러스케이트장 등은 허가하면서 야구장 펜스와 주차장 요금징수대 등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물 흐름에 지장이 없는 공익시설물을 계속 철거토록 하는 것은 너무 엄격한 법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들도 “이들 시설물들은 수년전부터 설치됐지만 유실되지 않을 정도로 유수에 지장이 없었다”며 융통성 있는 법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