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소싸움법 제정…설레는 청도군

  • 입력 2002년 8월 1일 17시 57분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해 관광산업은 물론 축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소싸움 법률 제정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경북 청도군(군수 김상순·金相淳)은 1일 소싸움 경기장 마무리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소싸움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동남아 등지에서 널리 열리고 있으나 정부가 법을 마련해 권장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광복 이후 전통 소싸움 경기를 활발하게 열어온 청도군은 지난 7년동안 소싸움 축제를 개최해 문화관광부 지정 전국 우수 축제로 인정받기도 했다.

올 3월 열린 소싸움 축제에는 외국인 5000명을 포함해 관광객 60만명이 참여했을 정도로 인기를 모았다.

내년부터 소싸움이 경마처럼 일상화되면 우권(牛券)발행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크게 늘고, 싸움소 사육 등으로 축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청도군은 전국 최초로 화양읍에 1만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상설소싸움 경기장 건립공사를 벌이고 있는데 현재 90%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청도군은 법 제정에 이어 연말까지 대통령령으로 소싸움에 관한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우권과 경기규칙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상설소싸움장 운영준비기획단 진상기(陳相基) 단장은 “소싸움에 관한 법률제정은 우리나라가 소싸움의 종주국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며 “독특한 관광상품을 법적으로 보장 받게 돼 어려운 농촌을 살리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도〓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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