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우근민 제주지사 '성희롱' 결론

  • 입력 2002년 7월 30일 13시 30분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30일 모 여성단체 제주시지부장이 우근민(禹瑾敏) 제주지사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한 사건을 '성희롱'으로 결론짓고 제주도에 대해 1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여성부 황인자 차별개선국장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심층 조사한 결과 우 지사의 행위가 신청인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의하면 '성희롱' 사건의 경우 가해자 개인이 아니라 기관의 장에게 배상책임을 묻고 있으며 기관장은 손해배상을 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지사는 이번 결정에 불복할 경우 여성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남녀차별개선위는 30일 이내에 재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사건은 제주여민회 등 제주도내 3개 여성단체 대표들이 2월21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달전인 1월25일 우 지사가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성단체 활동과 관련한 대화를 하던 모 여성단체 제주시 지부장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폭로하면서 비롯됐다.

이어 이 단체 제주시지부장은 우 지사를 성추행 혐의로 여성부에 신고했으며 이에 맞서 우 지사는 여성단체 대표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우 지사가 단추를 풀고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어떤 형식으로든지 손이 가슴에 닿은 것은 사실로 보여지므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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