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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7월 29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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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는 지난달 말 문화방송(MBC) PD였던 장두익씨(44)가 “계약에 따라 MBC를 퇴사한 뒤 새 드라마 프로그램 연출을 맡았는데도 계약금을 주지 않는다”며 SM과 대주주 이수만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M 측은 장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SM 측이 맞소송을 통해 “프로그램을 한 편도 수주해 오지 못하는 등 연출 실적이 없다”며 장씨를 상대로 8억원을 청구한 부분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SM 측이 설립을 추진하던 가칭 ‘SM TV’의 프로덕션과 연출계약을 하고 MBC 퇴사시 4억원을 먼저 받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SM 측이 초기에 2억원을 지급한 뒤 나머지 계약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출자가 프로그램 연출이나 제작 외에 수주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SM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다만 계약이 1년도 안 돼 해지된 점, 장씨가 받은 피해가 크지 않고 실제 만든 프로그램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은 계약서상의 위약금보다 낮춘다”고 덧붙였다.
인기드라마 ‘보고 또 보고’ 등을 연출했던 장씨는 2000년 5월 이수만씨와의 합의를 거쳐새로 설립하려던 방송국의 연출을 맡기로 한 뒤 MBC를 퇴사했으나 방송국 설립이 늦어지면서 연출할 드라마는 물론 계약금도 받지 못하자 지난해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