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때 가로등 감전사 인천서도 지자체 배상판결

  • 입력 2002년 7월 24일 23시 22분


누전된 가로등에 감전돼 숨진 사람의 유가족에게 행정기관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3일 서울지법 판결에 이어 24일 인천지법에서도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5부(부장판사 李景民)는 지난해 여름 장마 때 누전된 가로등에 감전돼 숨진 박모씨와 김모씨(여)의 유가족이 인천 계양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양구는 가로등 누전차단기의 오작동시 이를 고칠 인력이 부족해 누전을 막지 못했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에서 가로등 제어함이 4차례에 걸쳐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구는 유가족에게 각각 2억1000여만원과 1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유가족들은 친구 사이인 박씨와 김씨가 이틀 동안 200㎜가 넘는 폭우가 내린 지난해 7월15일 새벽 계양구 작전동 주택가 가로등 옆을 지나다 감전사하자 같은 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박승철기자 parkk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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