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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7월 22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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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수사는 무려 2조998억원 상당의 공적자금 손실을 가져온 나라종금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나라종금이 1997년 12월과 2000년 1월 두 번씩이나 영업정지 조치를 당하면서도 변칙적인 증자를 통해 영업을 재개한 뒤 대주주인 보성그룹에 수천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주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보성그룹 관계자 등이 여권 실세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또 나라종금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과 집행 과정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정의 타당성도 따진다는 계획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형사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자금의 흐름을 신중히 파악하고 있다”면서 “외부 압력 등으로 금융당국의 결정이 왜곡된 부분이 있는지 앞으로 신경을 써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변칙 회계 처리로 회사자금을 횡령,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D, J, S, H사 등 10개 회사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부실 기업의 사주들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찾아내 환수하는 등 공적자금 회수도 검찰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
이를 위해 검찰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해외도피한 전 M사 대표 윤모씨와 전 S사 대표 이모씨 등을 인터폴을 통해 지명수배하고 적극적인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공적자금의 손실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최대한 회수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