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형사처벌 놓고 법정공방

  • 입력 2002년 7월 18일 18시 29분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사이트인 ‘소리바다’ 운영자의 유무죄 여부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소리바다를 개발, 운영해온 양일환(31) 정환씨(27) 형제의 저작권법 위반 방조사건은 지난해 9월 첫 공판 이후 지금까지 모두 13차례 심리가 진행된 상태.

그러나 양쪽의 주장이 팽팽한 데다 전례도 없어 법원은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18일 진행된 공판에서도 결심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법원이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형사재판의 경우 혐의 입증을 위한 구성요건이 훨씬 까다롭고 엄격하다.

양씨 형제는 회원들이 서로 주고받은 음악파일을 MP3플레이어에 불법으로 내려받는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종범(從犯)인 양씨 형제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주범(主犯)인 네티즌의 행위도 불법으로 인정되는 셈이다.

양씨 형제는 P2P(Peer to Peer) 기술을 통해 회원들을 연결만 시켜줬을 뿐 불법 행위는 안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를 문제삼는 것은 “서적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복사기 제조를 막는 꼴”이라는 논리다.

양씨 측은 또 “외국에서는 MP3파일로 변환할 수 없는 CD를 제작해 불법 복제를 방지하고 있는데 국내 음반 제작자들이 이 같은 노력도 없이 소리바다에만 판매부진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항변해 왔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기술적으로 인터넷상 불법복제 방지가 가능하다는 점, 양씨가 회원들의 이용상황을 수시로 체크해 왔다는 점, 이 사이트로 매달 1000여만원 이상의 이익을 봤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양측은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소리바다 회원인 대학생 고모씨(27), 정보관리 분야 박사인 박모씨(33) 등을 증인으로 세우기도 했다.

18일 공판에서는 비슷한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일본의 판례가 제출되기도 했다.

14차 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리지만 1심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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