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사전선거운동 엄격규제

  • 입력 2002년 7월 17일 19시 02분


앞으로 교육위원 선거 30일 전부터는 출마 예정자들이 초중고교의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회의, 교육, 연수회 등 사전 선거운동의 소지가 있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게 된다.

또 후보들은 등록 때 재산 병역 납세에 관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실시된 교육위원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불법 탈법 선거운동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과 정당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선거운동 방법이 선거공보, 소견 발표회, 언론기관 및 사회단체의 토론회로 제한돼 후보가 자신을 알릴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설 및 선거사무원 선임을 허용하고 전화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김평수(金坪洙) 교육지원자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후보자를 알릴 기회를 확대하되 사전 선거운동이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할 소지가 있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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