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금강 수변지역 음식점 못짓는다

  • 입력 2002년 7월 15일 17시 19분


대청호 등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의 특별대책을 담고 있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이 1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 로써 수변구역 지정제도와 물이용 부담금 제도,오염총량 관리제도 등이 적용된다.

▽수변구역 지정제도〓광역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대청호와 용담호의 호소(湖沼) 경계로부터 1㎞ 이내와 특별대책지역 내 금강본류 양안 1㎞ 이내,특별대책지역 밖 금강본류 양안 500m 이내, 주요 지천 양안 300m 이내에 해당된다.

이곳에서는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공장 축사 공동주택 등의 신축이 금지된다.

또 기존 시설의 오폐수 처리기준도 강화된다.

▽물이용 부담금 제도〓대전시와 충남 7개 시·군(천안 아산 연기 계룡출장소 공주 논산 부여) 및 충북 2개 시·군(청주 청원),전북 4개 시·군(전주 익산 군산 완주) 지역 주민들은 수돗물 1t당 110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부담금으로 생기는 재원 541억원 가운데 411억원은 금강 수질개선사업에, 나머지 130억원은 수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는 주민들을 위해 쓴다.

▽오염총량 관리제도〓금강수계 전 지역에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대전시와 충남·북 및 전북도 시 지역은 2005년,대청호 상류 군 지역은 2006년,그 외 군 지역은 2008년부터 시행된다.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은 BOD를 원칙으로 하되 수계관리위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질소,인,기타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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