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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6월 20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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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등 외국돈을 은행에서 원화로 바꿀 때 ‘외국환 매각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여행자수표와 여행자카드를 미리 살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확정,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여성 송금(건당 5만달러 이상) △해외체재·유학비 송금(10만달러 이상) △해외여행 경비 반출(건당 5만달러 이상)에 대한 한은의 확인·신고제가 사라진다.
해외여행에 앞서 달러 등 현금 외에 여행자수표와 여행자카드를 살 수 있으며 쓰고 남은 외국돈을 은행에 팔 때 매각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신용카드로 외국 상품을 살 때도 건당 5000달러 이상을 결제할 수 없었던 한도규제가 사라져 고가의 외국상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면서 국내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지사 간 국제거래에 대해 ‘다자간 상계(multi-netting)’가 허용돼 채권 채무가 생길 때마다 결제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 차액만을 한꺼번에 결제할 수 있다.
은행과 종금사 외에 증권 보험사도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자기자본이 많고(1000억원 이상) 재무구조가 탄탄한(영업용 순자본 비율 300% 이상) 증권사는 장외에서 외환파생금융거래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 본사를 둔 기업이 해외법인에 대해 단기 운전자금을 쉽게 빌려줄 수 있도록 국내 법인의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 한도가 현재 30만달러에서 종합무역상사 수준인 1000만달러로 크게 늘어난다.
재경부 권태신(權泰信) 국제금융국장은 “이번 조치로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가 일단락됐다”면서 “일정금액 이상의 외환 움직임은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되므로 시장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 7월1일부터 달라지는 외환제도 내용 | ||
| 구분 | 현재 | 7월1일부터 |
| 증여성 송금 | 5만달러 이상 송금시 한국은행 확인 | 전면 자유화 |
| 해외여행비 들고나갈 때 | 1만∼5만달러 세관신고5만달러 이상은 한은신고 | 1만달러 초과시 세관신고 |
| 해외체재·유학비 송금 | 10만달러 이상 한은 확인 | 전면 자유화 |
| 해외체재·유학비 들고나갈 때 | 10만달러 이하 지정거래은행 확인10만달러 초과 한은신고 | 지정거래 확인으로 단일화 |
| 다국적 기업 다자간 상계처리 | 국내에 본사가 있을 경우만 허용 | 외국에 본사가 있어도 허용 |
| 수출입대금을 송금방식으로 결제할 때 | 외국환은행에 수출입신고 수리필증 원본 제시 | 건당 10만달러 이하라면 사본이나 전자문서도 인정 |
| 신용카드로 대외결제할 때 | 건당 5000달러 한도 | 한도 폐지 |
| 은행간 외환시장 참가자격 | 은행 종금사만 참여 | 보험 증권사도 참여 |
| 외국환 중개회사 설립할 때 | 정부 인가를 받아야 | 등록제로 전환(2004년 시행) |
| 대외채권 회수의무 | 건당 5만달러 이하는 면제 | 건당 10만달러 이하는 면제 |
| 국내법인의 외국인대출 | 30만달러를 넘을 수 없음 | 1000만달러까지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