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공무원노조-경찰 '관공서 사찰' 대립

  • 입력 2002년 6월 16일 23시 09분


“사찰을 목적으로 관공서에 출입 해서는 안된다.”

“관련법에 보장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다.”

정보 형사의 관공서 출입문제를 놓고 공무원 노조와 경찰 사이에 마찰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공무원 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극에 달했으며, 정보과 형사들에 의해 정보사찰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보사찰을 목적으로 한 경찰관의 관공서 출입을 강력히 저지하라”고 각 지부에 지시했다.

이에 앞서 4월초 경남 진해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진해경찰서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경찰 직무와 관련없는 정보수집을 위해 정보과 형사들이 시청에 파견되고 있다”며 “부당한 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진해경찰서는 “정보형사의 활동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일 뿐 사찰 목적은 없다”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시청을 대표하지도 않을 뿐더러 시장의 요구라 하더라도 들어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보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시된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규정에 따라 근무하고 있으며 집단민원의 사전파악등을과 각 기관간 정보공유를 위해 외근활동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현행법상 공무원 노조가 허용되지 않는데도 활동을 하면서 이같은 사안을 문제삼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는 17일 오후 회의를 열고 정보 형사의 출입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에서는 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소속 200여명의 정보과 외근형사들이 근무중이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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