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달 3일 구제역이 발생했던 충북 진천군 지역에서 40일 이상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15일부터 경계지역(3∼10㎞)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구제역이 발생했던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이춘복씨 농장에서 반경 3㎞ 이내의 위험지역에서만 사람과 가축 등의 이동이 제한된다.
농림부 당국자는 “최종 도살처분 후 21일이 지난 6월 5일부터 10일간 경계지역의 모든 가축에 대해 임상 및 채혈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며 “내주까지 이상이 없으면 위험지역도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