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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5월 30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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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보잉사 등이 절충교역비율(계약자에게 기술이전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을 맞추지 못했다거나 최초 제안한 가격을 초과한 계약금액을 제시할 수 없다는 국방부의 제시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자격이 박탈돼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단계 평가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해 다소사도 이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방부도 관련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판단이 어렵고, 평가기준을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조치도 이를 무효로 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소사는 지난 3월말 FX기종 선정을 위한 1단계 평가에서 자사의 라팔이 보잉사의 F-15K 등에 비해 오차범위 3% 이상의 차이로 앞선 것으로 보이는데도 국방부가 절충교역비율이나 가격제시기준을 어긴 F-15K와 함께 2단계 평가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달초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