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결의문에서 “실패한 의약분업 때문에 생긴 재정파탄 책임을 정부는 의료계에 떠넘기면서 건강보험 급여일수 축소, 일반의약품을 급여대상에서 제외, 각종 고시에 의한 진료규제, 불법적인 의료수가 인하 등을 통해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또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위한 의정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하면서 “처방시 약품성분만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한다면 7만 의사는 즉각 대정부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성분명 처방이 가능한 품목을 늘리는 계획은 있지만 현재 이를 법제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협회는 29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각 시군구 의사회를 통해 후보자에게 의료관련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설문서를 보내기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법 테두리 안에서 설문 내용을 선거일 이전에 공표해 회원들이 후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의료 현안에 대한 각계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