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부천 민원업무 공무원재정보증보험 일괄 가입

  • 입력 2002년 5월 17일 02시 56분


경기 부천시는 16일 시청과 3개 구청, 동사무소에서 인감 주민등록 차량 여권 관련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23명을 ’재정보증보험’에 일괄 가입시켰다.

이번 조치는 서류 발급상의 잘못 등으로 민원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무원의 보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보험 기간은 16일부터 내년 5월15일까지며 인사 이동시 추가 계약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개인이 아닌 직위 포괄 계약 형식을 택했다.

보상액은 1인당 최고 5000만원으로 1인당 연간 보험료 4만2100원은 시 예산으로 지원된다.

시는 기구 개편으로 담당 공무원이 늘어날 경우 이들을 추가 가입시키고 가입 대상 업무 범위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박승철기자 parkk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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