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2년 5월 17일 02시 5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번 조치는 서류 발급상의 잘못 등으로 민원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무원의 보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보험 기간은 16일부터 내년 5월15일까지며 인사 이동시 추가 계약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개인이 아닌 직위 포괄 계약 형식을 택했다.
보상액은 1인당 최고 5000만원으로 1인당 연간 보험료 4만2100원은 시 예산으로 지원된다.
시는 기구 개편으로 담당 공무원이 늘어날 경우 이들을 추가 가입시키고 가입 대상 업무 범위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박승철기자 parkk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