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간호사-여직원 7만명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 혜택

  • 입력 2002년 5월 15일 18시 36분


직장 여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했던 사립대학병원 간호사와 사립대학 여직원 등 7만여명이 이 급여를 받게 됐다.

노동부는 최근 노동부와 교육부 사립대학의료원장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사립대병원 여성인력에 대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지급 문제를 논의한 결과 사립대학의료원장협의회가 관련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립대학의료원장협의회는 7일 각 사립대학 의료원장에게 ‘각 대학의 복리후생비에서 예산을 마련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를 2001년 11월부터 소급해 지급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사립대학의료원장협의회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대학병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방안과 자체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했으나 대학병원의 재정부담이 적은 자체 지급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에서는 사립대학병원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해 한꺼번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간 1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만 관련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면 연간 80억∼150억원의 비용만 더 지출하면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모성보호를 강화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됨에 따라 출산휴가가 30일 더 늘어 총 90일이 됐으며 추가된 30일에는 고용보험에서 최고 135만원을, 육아휴직 때는 한달에 20만원씩이 지급되고 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복무 및 수당 관련규정을 개정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해 왔다.

그러나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립대학 직원과 사립대학병원 직원은 사학연금의 재정난으로 그동안 이를 지급받지 못했다.

이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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