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소음 악취 780만원 배상결정

  • 입력 2002년 5월 15일 14시 46분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5일 인천 서구 오류동 주민 6명이 인근 주물공장인 한국금속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악취 등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공장측이 78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금속은 황동원료(스크랩)를 용해해 가정용 수도꼭지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해온데다 고장난 오염방지시설마저 장기간 방치해 주물제조시 배출되는 페놀과 아민계의 악취 물질을 배출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밝혔다.

이번 분쟁위의 배상결정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단속대상에서 제외된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피해배상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오류동 주민 6명은 지난 3월 한국금속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악취로 인해 가축이 폐사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5900만원의 배상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러나 "가축(식육용 개)의 새끼가 폐사한 것은 악취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만 배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과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대기배출업소 8948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배출시설이 1255개소,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이 75개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소가 91개소 등 전체의 16%가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가 경기 김포군에서 인천 서구로 행정구역이 바뀐 검단지역 공장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무등록 공장이 무려 516개소나 되는 등 영세공장들이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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