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걸씨 형사처벌 초읽기…검찰, 금명 소환일 통보

  • 입력 2002년 5월 13일 18시 16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씨에 대한 형사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가 13일 “홍걸씨의 변호인이 선임되면 변호인을 통해 소환 일자를 통보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한 것은 홍걸씨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가 끝났다는 의미다.

홍걸씨 소환 문제와 관련해 검찰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홍걸씨가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崔圭善)씨에게서 받은 20억여원 가운데 상당액이 대가성이 있는 돈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가 각종 이권청탁을 받는 자리에 홍걸씨가 몇 차례 자리를 같이 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홍걸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 단서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홍걸씨의 소환을 앞두고 막바지 보강 수사에 주력하는 한편 추가적인 입증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홍걸씨의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간부는 “홍걸씨의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상당 부분 확보된 상태여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내부 의견”이라면서 “처리 절차만 남았을 뿐”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오히려 검찰은 김 대통령의 차남 홍업(弘業)씨의 처리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

홍업씨의 경우 고교 및 ROTC 동기인 김성환(金盛煥)씨와 함께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지만 지금까지의 수사에서 이렇다 할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홍업씨가 아태평화재단 관계자 및 김성환씨를 통해 16억원을 돈 세탁한 행위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의혹의 ‘본질’인 이권 개입과는 거리가 있는 별개 사안이어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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