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뷰 분양대행사 대표 영장

  • 입력 2002년 5월 9일 11시 19분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곽상도·郭商道)는 9일 분양대행사 MDM대표 문모씨(44)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부사장 문모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늦게나 10일 오전 10시경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분양일을 하루앞둔 지난해 3월 8일 성남시 정자동 파크뷰 모델하우스 앞에서 선착순 분양을 위해 줄을 서 있던 박모씨(여)를 뒷문으로 들어오게 한 뒤 분양서류와 대금을 받고 사전분양한 혐의다.

문씨는 또 분양 당일인 9일 선착순을 무시하고 끼워넣기 식으로 분양하거나 분양 여유분이 있음에도 특정인에게 분양하는 등 모두 67가구를 사전분양하거나 새치기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씨를 통해 분양을 받은 고위공직자 신원을 일부 파악, 이들의 특혜분양 여부를 집중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외환위기때인 1998년 분당에서 오피스텔 분양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업계에서 '분양의 귀재'로 불리고 있다.

검찰은 또 사전분양에 직간접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에이치원개발 홍모대표(54)를 조만간 소환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한 김은성(金銀星) 전 국가정보원 제2차장에 대해서는 "사전분양 사실이 드러난 만큼 당장 소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김 전 차장은 갑상선 기능항진증과 부정맥증 등의 질환으로 의무과 병동에 요양중이라고 구치소 관계자가 전해 당분간소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