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뷰’ 특혜분양 의혹]김옥두의원측 말바꾸기

  • 입력 2002년 5월 6일 18시 15분


민주당 김옥두(金玉斗·사진) 의원 일가가 경기 성남시 분당의 파크뷰 아파트를 세 채나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김 의원은 처음 부인 윤 모씨가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진 4일 “2000년 3월 아내가 모델하우스 광고를 보고 선착순 분양을 받았다가 중도금이 여의치 않아 두 달 뒤인 5월 14일 계약을 해지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 때 아들과 사돈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다 5일 사돈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새로 밝혀지자 “딸의 시부모가 계약을 했으며 나중에 해약한 것으로 안다”고 다시 해명했다.

이때도 김 의원 측은 “시집간 딸이고 시댁에서 사주려 한 것이어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었고 우리와 상관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6일 사돈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해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대신 아들 명의로 따로 33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김 의원 측은 아들 명의로 분양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자 “김 의원 부인이 당초 78평형의 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아들이 결혼하면 함께 살기 위해서였다. 딸이 분양받은 게 와전된 것이다”고 부인하다가 오후 들어서야 “아들 명의로 분양받았다가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이처럼 김 의원 측의 해명이 앞뒤가 맞지않는 데다 자꾸 바뀌고 있어 더욱 의심을 사고 있다. 무엇보다도 김 의원의 부인이 78평형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지한 과정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적지 않다.

분양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분양계약자는 해약 대신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게 일반적인데도 굳이 해약을 한 것이나 해약 후 분양업체로부터 7000만원의 계약금을 돌려 받은 것부터가 상식에 어긋난다.

이에 대해 분양업체 측은 “김 의원 쪽에 제3자 전매를 권유했는데도 굳이 해약을 고집했다. 당시 대기자가 많은 상황이어서 내부 회의를 거쳐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부동산 거래 관행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더욱이 분양계약을 해지할 때 김 의원 부인이 분양업체 측에 ‘해약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각서까지 써주고 해약한 것으로 알려져 뭔가 다급한 사정 때문에 해약을 서둘렀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김은성(金銀星) 전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부터 계약을 해지하라는 통보를 받은 일이 없고 김 전 차장은 개인적으로 모른다”고 했으나 김 전 차장의 주장대로 국정원 측의 압력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도 이런 정황 때문이다.

또 김 의원 측은 “분양받은 23층은 로열층이 아니었고 분양 3일째인 당시 19층과 23층에 한 채씩 물건이 남아있었다”고 했지만 분양업체 측은 “23층이면 로열층(25∼30층)에 가까워 첫날에 분양이 끝났을 것이다”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김옥두 의원의 파크뷰 분양 관련 의문점
의문점 관련 당사자 설명
아들과 사돈 명의 분양사실을 먼저 공개하지 않음 (김 의원측) 사돈 명의 분양사실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다
제3자에게 전매하지 않고 해약을 고집함 (김 의원측) 중도금 마련 어려워 해약했다
계약금 7000만원을 돌려받음 (분양업체측) 대기자가 많아 돌려주기로 했다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을 개인적으로 몰랐다고 함당시 김 의원은 국정원의 보고를 받는 국회 정보위 소속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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