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뷰’ 아파트특혜분양 의혹당사자 해명과 의문점

  • 입력 2002년 5월 5일 23시 57분


경기 성남시 분당의 ‘파크뷰’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에 민주당 김옥두(金玉斗) 의원 등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옥두 의원 해명과 의문점〓최초 ‘여권 실세 K의원’으로 지목됐던 민주당 김 의원은 5일 A4 용지 2장 분량의 해명서를 내고 “처(윤모씨)가 지난해 3월 11일 분양 대행사인 MDM사 창구를 직접 방문, 선착순 분양을 신청해 23층 70여평형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윤씨가 계약한 날짜는 분양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며 계약금은 7000만원. 윤씨는 78평형(7억301만1000원)을 분양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처가 뒤늦게 그 사실을 얘기했고 상의한 끝에 중도금 마련이 쉽지 않고 대출 이자도 가계에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데 의견을 모아 같은 해 5월14일경 계약을 해지했다”면서 “분양 및 계약 해지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없었으며 김은성(金銀星) 전 국정원 2차장도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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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우선 해약의 경우 계약금을 떼이는 게 관례이나 김 의원은 이를 돌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가 애써 분양 받은 아파트를 왜 해약했는지, 김 전 차장이 “계약해지를 촉구했다”고 한 주장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의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의 1차 해명 이후 김 의원의 딸(31) 명의로 30∼40평형 아파트를 1채 더 계약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 의원 측은 “3년 전에 시집간 딸이고 사위가 잘 나가는 정형외과 의사다. 시댁에서 사주려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거론되는 다른 정치인〓올 2월 공직자 재산공개 때 파크뷰 아파트(1층 71평형)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던 민주당 P 의원은 “고교 동창 이모씨가 분양 받은 것을 이씨의 제의로 지난해 상반기에 인수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분양 계약자 명단에 들어 있는 한나라당 P 전 의원은 “초등학교를 보내야 할 아이가 있는데 단지 안에 학교가 생긴다고 해 일반인 자격으로 신청, 저층인 11층을 분양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K씨’로 거론되는 민주당 K 의원 측도 “우리가 아파트 분양이나 받고 다니겠느냐”라고 관련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파장〓특혜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정 관계 인사들이 실제로 이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김은성 전 차장이 2심 재판부에 낸 탄원서의 내용이 상당 부분 진실일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파크뷰 리스트’의 존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특혜 분양’보다는 용도변경 경위와 시세차익의 행방 쪽에 초점을 맞춰 대여(對與) 공세에 나섰다. 대통령 측근이 개입했다는 국정원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이 강행된 과정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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