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처(윤모씨)가 모델하우스 광고를 보고 분양을 받아보기 위해 2000년 3월11일 분양 대행사인 엠디엠사의 접수 창구를 직접 방문, 상담한 뒤 선착순 분양을 신청해 23층에 70여평을 분양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처가 분양 사실을 나중에 말해 중도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 대출이자도 가계에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의견을 모으고 5월14일경 계약 해지했다”며 “김은성(金銀星) 전국정원 2차장은 알지도 못한다. 이 아파트의 건축 및 부지 용도변경 등과 관련해 일절 개입하거나 관계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의원이 에이치원(H1)개발의 홍원표 회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김 의원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홍일(金弘一) 의원측도 “우리가 아파트 분양이나 받고 다니겠느냐. 그런 것 얼마나 조심하는데”라고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김 의원에게 보고했느냐”는 물음에 “보고하고 말 것도 없다”고 말했다.
분양계약자 명단에 들어있는 한나라당 P 전 의원은 “초등학교를 보내야 할 아이가 있는데 단지안에 학교가 생긴다고 해서 집사람이 직접 가서 일반인 자격으로 신청해 저층인 11층을 분양받았다”며 “여권 실세도 아니고 야당 지구당 위원장에 불과한데 무슨 특혜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