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 주역 이석희씨 보석 기각

  • 입력 2002년 5월 5일 15시 06분


이른바 '세풍' 사건 주역인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이 미국 법원에 낸 보석신청이 기각됐다.

법무부는 3일(현지시각) 미국 미시간 서부 연방지법 조셉 스코빌 판사가 "석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이 전 차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다음달 5일 본안 심리를 시작하는 이 전 차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스코빌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 전 차장이 검찰의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주한 것이 분명하고 범죄인의 성격이나 과거 행적을 고려해 볼 때 도주 우려가 현저하다"고 밝혔다.

스코빌 판사는 또 "이 전 차장의 건강상태가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자신이 정치범이고 범죄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등의 주장만으로 범죄인 인도 청구 자체가 이유 없다거나 본안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차장은 97년 대선 직전 당시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李會昌) 후보의 동생 회성(會晟)씨, 서상목(徐相穆) 전 의원 등과 공모해 24개 기업으로부터 166억7000여만원의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차장은 검찰 수사착수 직전인 98년 8월 미국으로 출국했으나 지난 2월 15일 미시간주 오키모스에서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뒤 건강악화와 정치범 등을 이유로 3월19일 보석을 신청했다.

<이상록기자>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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