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민간기업 수도검침지역 확대

  • 입력 2002년 4월 29일 20시 40분


민간 기업의 수도계량기 검침업무가 5월 1일부터 인천 일부 지역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검침 담당 기업은 종전 공무원이 수행하던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업무를 맡는다. 사용 및 체납요금 징수업무, 검침 심사, 각종 요금 관련 민원업무 등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그대로 맡게 된다. 032-870-9242

■ 中企제조물 책임 상담센터 운영

인천시는 중소기업체의 제조물 책임이 7월 1일부터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PL) 대응방안 상담센터’를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고의 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가 자사 제품의 결함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개정안이 시행된다. 상담센터는 인천시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032-440-2913)에 설치된다.

■ 인천 공공기관-시설물에 야간조명

인천시내 주요 공공기관과 시설물에 야간조명이 설치된다. 야간조명이 설치되는 곳은 인천시청과 인천시의회, 인천도호부청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등 공공시설 4곳과 강화1대교, 강화2대교(8월 완공예정), 영흥대교, 월미도 문화의 거리, 인천항 갑문, 송도 LNG인수기지 저장탱크 등의 대형 시설물. 인천시는 올 연말까지 현상공모를 거쳐 디자인을 확정한 뒤 내년 중 조명시설을 모두 가동할 예정이다.

■ 정해진 요일에만 재활용품 수거

경기 부천시는 7월부터 동별로 특정 요일을 정해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을 수거한다. 현재 주 3회(화·목·토) 시내 전지역을 순회하며 재활용품 등을 수거하고 있으나 요일 구분 없이 배출하는 경우가 많아 수거 효과가 높지 않은데 따른 것. 시는 이와 함께 여름철 악취 발생 요인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쓰레기를 내놓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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