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건설]자투리땅 신축 조경기준 강화

  • 입력 2002년 4월 8일 18시 16분


서울시내 자투리땅에 건물을 신축할 때 적용되는 조경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서울시는 건축조례를 고쳐 200∼300㎡(약 60∼90평)의 소규모 땅에 건물을 지을 때 확보해야 하는 조경 면적을 현재 3%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건축조례 개정안을 이달 말 시의회에 상정해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조경 면적 중 식재면적 비율도 현행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강화돼 지금보다 빽빽하게 나무를 심어야 한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건축사업은 주차장 확보 기준이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늘어난 데 이어 조경 기준까지 강화돼 사업주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구청장이 지정한 재래시장’만 조경 설치 제외 대상으로 정해 그동안 도매시장으로 분류돼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됐던 대형 할인매장과 백화점 등도 새로 건축할 경우 일정 면적 이상 나무를 심어야 한다. 이밖에 지하 또는 지상의 콘크리트 위에 흙을 쌓고 나무를 심으면 흙의 높이를 1.2m 이상 확보하도록 했고,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도 강화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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