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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4월 4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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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 중 대장균군 등 건강상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296곳은 재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까지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증발잔류물질 등이 초과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의’ 안내문을 게시토록 했다.
또 지난 1년 간 계속해 수질기준을 초과했거나 수원 고갈 등의 문제로 사용이 곤란한 부산 옥수정 약수터 등 31곳은 영구 폐쇄토록 했다.
이번 수질검사는 일반세균과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등 6개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