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원지동 추모공원 착공 ‘산 넘어 산’

  • 입력 2002년 3월 27일 17시 23분


서울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화장장 및 납골당) 조성사업이 22일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예정부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결정에 따라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시는 건교부가 그린벨트 해제결정을 고시하는 대로 시설 건립을 위한 실시 계획 인가와 주민 공람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 진입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토지보상 문제가 걸려 있는데다 추모공원 조성에 반대하는 서초구와 주민들이 소송과 시위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저지할 움직임이어서 예정대로 착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본격적으로 화장장과 납골당을 지으려면 서울시는 약 5만2000평에 이르는 토지를 사들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는 서초구 및 주민들과 보상심의의 주체와 보상가 산정 등을 놓고 마찰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현행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공특법) 시행령에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기초자치단체(서초구)에 두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는 광역자치단체(서울시)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공특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어 서초구와 주민들은 “지방자치의 뿌리를 뒤흔들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토지 소유주를 설득하는 일도 쉽지 않다. 지주들은 그린벨트가 풀리면 현재 평당 17만∼23만원인 매매가가 폭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시는 현 시세 정도에서 땅을 사들이기 위해 이미 지난해 9월 이 지역을 공원용지로 묶어뒀다.

조남호(趙南浩) 서초구청장은 “많은 지주들이 서울시의 이 같은 속셈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시의 협의매수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매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면 아무리 빨라도 9월 하순에나 가능하다는 것.

이와는 별도로 서초구와 주민들은 건교부의 그린벨트 해제결정 고시에 대해 가처분신청 및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하는 등 법적 다툼을 벌일 예정이다.

주민들은 또 다음달 5일과 7일 등에 대규모 집회를 갖는 한편 서울시 항의 방문, 현장공사 저지 등의 다양한 ‘행동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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